작성자페페
작성일2006.04.25
姜惠淑
| 2006.04.25
신경치료 도중 치경부 GI즉처는 신경치료후 다시 충전처치가 시행되므로 인정이 안되며 즉처시 사용한 재료대의 산정도 불가합니다.신경치료 도중 치경부 GI즉처를 하는 경우 두 가지 산정 방법이 있음을 앞서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1. 신경치료만 산정하는 방법2. 각 상병 적용하여 신경치료와 GI즉처 산정하는 방법2번의 경우는 GI즉처 대신 GI충전으로 산정, 내역설명을 해주시고, 신경치료후 충전처치시에는 충전행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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