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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급여기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1).전악스켈링시 단3분의1악 이라도 큐렛이 들어갈상태이면 급여가 되는건지?? (2)아님 전악이 모두 큐렛이 들어가야 급여가 가능한지여?? (2)가 맞다면 부분적인 큐렛이 필요하면 나머지는 비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매번 햇갈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23

姜惠淑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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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맞습니다.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전악치석제거는 급여로 인정되며,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다고 해서 치주수술도 반드시 전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악치석제거후 3분의 1악 범위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어도 전악치석제거(수량 6.0)를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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