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치과
작성일2022.09.28
姜惠淑
| 2022.09.28
환자분의 정보를 진료 목적 외에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한다면 동의를 꼭 받으셔야 하며,보관연한은 환자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진단서 등 부본-5년 등이며,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정치과
진료밖에 없으니 안받아도 되는거네요?? 접수증에 이름 옆에 사인만 받아도 되죠???^^;;
진료 외 다른 목적 없으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접수증은 받으셔서 환자분 보험자격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 마치셨으면 반드시 파기(문서 파쇄기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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