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보험)는 만성치은염인걸로 아는데...그다음 치주치료를 할때 만성치주염으로 넣고 치주치료들어갈 경우 상병명이 달라지는데요...
처음과 상병명이 같아야만 하는지요?
예를들어 치주소파는 만성치은염으로 넣지만 치은박리술은 만성치주염으로 들어가지않나여?
정확한 치은염과 치주염의 차이를 좀 설명바랍니다

작성자이실장
작성일2006.04.21
姜惠淑
| 2006.04.21
치은염(Gingivitis)은 치은에 국한되어 염증이 발생된 것으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은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자는 치태세균(palque bacteria)으로서, 치태 내에 함유되어 있는 세균과 세균 부산물이 상피조직을 통과하여 치은 결합조직 내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치은에 칫솔질을 중지하면 3~4일 후에 초기 치은염이 발생되며, 3~4주가 지나면 만성치은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치은출혈, 부종, 색조변화, 견고성의 변화 및 표면질감과 위치의 변화, 치은증식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치은염(Chronic gingivitis)은 치태가 주원인이며 대부분의 치은염이 만성치은염에 속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염증으로 치은의 색이 변하게 되며 치은변성과 괴사, 종창, 증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비교적 동통없이 서서히 진행되며 기계적 자극이나 외상 등에 의해 쉽게 출혈됩니다.
치주염(Periodontitis)은 치은의 염증이 치주인대와 치조골 등 심부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치주조직이 파괴되는 활동기와 조직 파괴가 정지되거나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회복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질환이 진행됩니다.
염증에 의해 백악질에 부착된 치은결합조직의 부착이 소실되면서 접합상피가 근단으로 이동하여 치주낭이 형성되고 골 소실, 치아동요, 치아의 병적 이동 등이 일어나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료출처:치주학/대한나래출판사]
치주질환처치시 K05.~ 상병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주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치석제거시에는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적용하며, 치주수술(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만성치주염 상병을 적용합니다.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주수술시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