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9.02
姜惠淑
| 2022.09.02
1.임플란트 치아를 지대치로 하여 클라스프를 거는 경우는임플란트 보철 최종 장착 후 3개월 경과시 보험틀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2.임플란트 치아를 틀니 지대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면보험틀니와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3.임플란트 치아를 틀니 지대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면보험임시틀니, 1단계 가능합니다~^^)
치과
선생님~ 보험임플란트에 클라스프를 걸지 않아도 보험임플란트, 보험틀니가 되나요? + 임플란트치아를 틀니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클라스프 거는 치아를 말합니다..^^)
보험임플란트에 클래스프를 걸지 않아도 보험임플란트 & 보험틀니 진행이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임플란트 치아 외에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잔존치가 있는 경우는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부분틀니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잔존치가 2개있어서 보험틀니 예정인 분이 보험틀니 진행 중에 보험임플란트를 2개 심어 클래스프 걸어 쓰신다고 하면 임플란트 3단계 후 3갤 지나 보험틀니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혹시 보험틀니 진행 완료했는데 자석을 이용해 틀니를 더 편히 쓰고자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그건 비보험 임플란트가 되는 거고 틀니는 환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험 임플란트 후 3개월 경과 후 보험부분틀니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보험틀니 완료 후 사용 중 임플란트 식립하여 어태치먼트 틀니로 변경하신다면이전 완료하신 틀니에 대해 환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22.09.03
선생님~~ 미저리처럼 계속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ㅋ 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구.. 아닙니다.. ^^)함께 보험청구기준 나누며 공부하는 공간이니..언제든 질문주시고.. 도움이 되는 보험기준정보 나눠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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