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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발행시.. 청구는 어떻게..

진료는 하지않고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재진료없이 처방전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통증호소로 투약이 되었꺼든요,...

작성자쭈쭈&백곰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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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이나 시진, 촉진 등의 행위도 진찰행위가 되므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진찰 행위도 없이 처방만 한 경우는 재진료의 50%만 산정하며,
환자분의 상태를 물어 처방을 한 경우는 재진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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