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쭈&백곰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20
문진이나 시진, 촉진 등의 행위도 진찰행위가 되므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진찰 행위도 없이 처방만 한 경우는 재진료의 50%만 산정하며,환자분의 상태를 물어 처방을 한 경우는 재진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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