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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구분 : 기타 ◈ 작성일 : 2002.09.10 [ 21:26:44 ]
◈ 병원명 : 박윤규치과 ◈ 전화번호 : 0178500497
◈ 담당자 : 박미나



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정부위의 잇몸이 부어있거나 동통을 호소할땐 바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때도 있습니다 음 curette만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스켈러사용도 물론합니다 이럴땐 현재로는 그냥 치석제거복잡으로 청구하거나 치주소파술로 청구하고 참고사항에 치석제거동시실시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구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박윤규치과

작성일2002.09.11

김미란

|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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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방법으로 청구하고 계신데요.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치주소파술에 준용해서 청구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처럼 서술내역에 치석제거술을 동시에 실시함을 기록해주시구여.
치주소파술의 경우에는 마취가 함께 청구되며 방사선촬영이나 처방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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