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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기내원환자문의

2~3개월 마다 내원
간단한 치석제거 또는 큐렛으로 처치하고 파노라마 또는 표준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진은 또는 치석제거를 오실때 마다 청구가 가응한가요 아님 비보험을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사유를 기제해야하나요

작성자ㅁㅁ

작성일2022.08.19

姜惠淑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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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은 6개월 후 청구 가능하며,
동일부위 치석제거 또는 큐렛은 재산정 기준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잇몸이 좋지않아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 등을 기재해 주십시요~^^)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산정 기준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산정 기준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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