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정률과 정액

정률과 정액이 뭔가요??

작성자유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험진료시 발생하는 총진료비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습니다.

당일 보험진료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총진료비에 정액제(3,500원)와 정률제(총진료비의 30%)를 적용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총진료비가 1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로 계산한 금액이
환자본인부담금이 되며,
총진료비가 17,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액제를 적용하여 3,500원의 정해진 금액이
환자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로 계산한 금액이
환자본인부담금이 되며,
총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액제를 적용하여 3,500원의 정해진 금액이
환자본인부담금이 됩니다.

...

정액, 정률제에 대해 앞서 올려드린 답변이 있습니다.
검색에 '정액' 또는 '정률' 입력 후 [찾기]하여 관련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