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19
일반적으로 불소도포를 이용한 우식증 예방처치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참고]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증후군환자,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하여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구강건조증은 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이하를 의미함)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