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전물연마 청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우식(K02.1)이나 신경치료(K04.01) 후 충전시 와동형성면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치경부마모(K03.10), 임플란트 홀 충전(Z46.3) ,보철에 관련된 충전은 1면으로 정해져있는거 맞나요?
이 외 다른 와동형성면 청구기준 정해진게 있을까요?
충전물연마 청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우식(K02.1)이나 신경치료(K04.01) 후 충전시 와동형성면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치경부마모(K03.10), 임플란트 홀 충전(Z46.3) ,보철에 관련된 충전은 1면으로 정해져있는거 맞나요?
이 외 다른 와동형성면 청구기준 정해진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