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신고시 소아필름과 파노라마필름은 2년마다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표준필름은 신고해야되나요?
며칠전에 필름신고후 안내서에 의원상한가 품목으로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를 면제함 이런 안내서가 통보되었는데요
신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품목만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엑스레이 필름류는 2년마다 필수신고 면제인가요?
표준필름은 신고해야되나요?
며칠전에 필름신고후 안내서에 의원상한가 품목으로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를 면제함 이런 안내서가 통보되었는데요
신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품목만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엑스레이 필름류는 2년마다 필수신고 면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