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apicoectomy후 다시 발수?

10월달에 apicoectomy후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발수를 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궁금녀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발수 처치부터 산정 가능하시고요,
과거에 치근단절제술 했던 치아임과 통증호소로 발수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