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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여.

1. 스켈링시 0.5로 청구되는 경우는 몇개 치아를 스켈링 했을 때인가요?
전악을 8~6, 5~4,3~1번으로 한 악씩으로 해, 전악이 6악이 맞는지요?
1악중 하나라도 스켈링하지않은 경우, 그러니까, 7~6번만 스켈링하면 0.5인건가요?
맞다면 8번이 없을 경우는 어찌하는지요?

2. 치은판절제술시 상병은 어떤 걸 해야 할지요?

작성자초보

작성일2006.04.18

姜惠淑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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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처치는 3분의 1악 범위로 구분하여
각 수량을 1.0으로 산정합니다.

[3분의 1악 범위]
상악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하악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따라서, 전악스켈링을 하는 경우의 수량은 6.0이 됩니다.

0.5로 산정되는 경우는 구치부는 1~2개, 전치부는 1~3개의 경우입니다.
구치부 6,7번만 스켈링 한 경우는 0.5로 산정합니다.

2.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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