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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44-46번치은절제후 22일내원하시어 치주소파하였습니다
단기간안에 소파술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2.07.27

姜惠淑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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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하셔야 하며,
마취 동반하셨으면 사유(예;동일부위 마취하에 치주소파술 시행함) 기재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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