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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급여기준??

전악 치석제거시 조금이라도 3분의 1악 이라도 치주소파나 박리가 들어가면 급여로 알고있는데요~~ 확인 받고싶습니다..

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18

姜惠淑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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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수술이 계속되는 경우는 급여로 적용됩니다.

전악치석제거를 하였다고 해서 이후의 치주수술도 반드시 전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적으로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면 3분의 1악 범위 적용하여 수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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