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18
姜惠淑
| 2006.04.18
전악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수술이 계속되는 경우는 급여로 적용됩니다.전악치석제거를 하였다고 해서 이후의 치주수술도 반드시 전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적으로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면 3분의 1악 범위 적용하여 수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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