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7.13
姜惠淑
| 2022.07.13
7/19일 연1회 치석제거는 불가합니다.#17-24,37-47 선택하여 치주목적 치석제거 5.0으로 청구하시고,#25,27 부위는 치주후처치 1.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7/13일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7/19일 이후 치주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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