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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6월에 연1회 스켈링 시행후 7월에 잇몸이 아파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들어갔을 경우 해당이 되나요?
서술로 6월에 연 1회 스켈링 시행후 잇몸이 부어서 소파 시행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어떻게청구해야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2.07.12

姜惠淑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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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1회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다면
재진에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로 서술없이 청구하여도 무리없습니다만,
단기간내이면 무리일듯 합니다.

일단 6월 청구를 하셨을 것이므로
7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 전월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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