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
작성일2022.07.12
姜惠淑
| 2022.07.12
6월 연1회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다면 재진에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로 서술없이 청구하여도 무리없습니다만,단기간내이면 무리일듯 합니다.일단 6월 청구를 하셨을 것이므로7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 전월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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