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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보험엔 완전초보예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_ _)꾸벅꾸벅

저희병원에선.
1)#21-26까지 F.O를 했습니다.
1/3 악당으로 했을때 수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24를발치했구요..
이럴땐 청구를 어떤씩으로 하는지와. 발치와 F.O 를 같이 청구데, 제가 알고 있는건 치은박리소파술은 100%, 발치는 50%로 알고 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2) 1),를 하기전에 전날 처방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14 근충을 하고, 처방을 같이 냈는데 처방은 어떤걸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3)저희 병원은 치주처치를 자주하는 편은 아닌데, 간혹 스켈링 후 치주수술을 바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주치료에는 순서가 있고 엑스레이와 치주낭측정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려면 차트와 내용이 달라 지게 됩니다.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 바로 치주수술을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원장님께 치료 순서대로 요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감사할께요... ^^;

작성자꾸벅이

작성일2002.09.10

김미란

|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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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번의 치은박리소파술의 수량을 1.5로 청구합니다.
#24번의 발치는 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시술이 되었으므로 투여량을 0.5로 즉 50%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치은박리술을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 해당치아를 선택후 만성치주염으로 처방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치석제거술후에 2차적인치석제거술이나 치주처치가 없이 본처치로 들어가는 경우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소파술을 거쳐서 치은박리소파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박리소파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조골의 파괴정도를 관찰한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치석제거일이나 본처치일등 치주낭측정과 방사선촬영을 한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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