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성심
작성일2022.07.05
姜惠淑
| 2022.07.05
진료의사를 외과원장님으로 적용하시면 진료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성심
| 2022.07.06
감사합니다 진찰료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한다면 각각 진찰료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페이 원장님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상근하시는 전문의 원장님이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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