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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4년전 endo후 아말감필링 된 치아 re-endo시 치수의 변성상병이 가능한지요? 그럼 발수도 가능한가요?
2)sc2하고 pt후 한달 반후에 같은 부위 같은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초진인지 재진인지요? 청구가능한가요?
3)26번 I&D후 24-27sc2후 pt했고 급성 치주염으로 청구했는데 맞나요?
4)endo하고 cr돼 있던 치아 cr제거시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해주고 다시 cr할 경우 상병을 뭘로 해줘야 하나요?
5)타치과에서 발치후 s/o할경우 상병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6)br돼있는 치아 잇몸질환으로 sc2하면 청구가능한가요?
7)porc이 깨져서 와서 당장 치료않고 끝을 부드럽게 해줬는데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병은?
8)46번이 치근 파절돼 난발치 발치했는데 상병을 치아의 파절이나 치수염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9)학생들이 연구치가 나오면서 아프다고 오면 잇몸치료하고 보내는데 그렇땐 어떻게 청구해줘야 하나요? 상병은?

청구는 매번 너무 어려워요--;
수고하세요^^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4.15

장영희

|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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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이미 과거에 근관치료가 되어있는 경우이므로 발수가 된 상황이므로 치수의 변성 상병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재근관치료를 시술하신 건지요? 또한 발수가 이미 과거에 된 경우이므로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부터 청구 가능하십니다.

2. 치주관련 시술의 경우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엔 재진으로 적용하며..
스켈링 재시술의 기간이 1~3 개월까지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며, 3~6개월사이엔
치석제거의 50%, 6개월 이후부터 다시 100% 산정가능하세요..

3.네 그대로 청구가능하세요~

4.크라운을 제거하시게 된 사유를 적용하여 주세요~ 과거에 근관치료되었던 치아에 문제가
있으신지...아님 치주에 문제가 있으셨는지요?

5.타치과에서 발치한 경우이므로 짐작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신후 내역설명란에
타치과에서 발치후 stich-out 하셨음을 기재하여 주세요..
환자분께 발치하신 사유를 여쭤보는 것도 좋을것 같은데요~~

6.네 가능합니다.

7.보철파절에 관련된 상병은 없으며.. 일반으로 적용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8.네.. 치근파절도 치아의 파절상병에 포함되므로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후 난발치사유..
치근의 파절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9.맹출장애 상병 적용후 기본진료료 청구만 가능하십니다. 내역에 영구치 맹출로 인한 연조직
처치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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