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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2016년도에 보험 틀니 장착하셨고
2022년 5월에 보험틀니 불편하여 손 보셨습니다.
무상수리가 청구가 안되기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2.06.29

姜惠淑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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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조정하셨으면 기본진료(초/재진료)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12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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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첨상까지는 아니라도 조정을 조금더 하셨다면 일반으로 비용 받아도 되나요?
저번에 문의드렸을땐 3개월에 6번까지는 무상수리로 청구 가능하고
그 이후엔 일반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건가요?

姜惠淑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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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장착 후 3개월내 6회까지는 무상수리(기본진료)로 청구 가능하고
3개월 초과시엔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2016년에 최종장착 하셨으므로
이후 조정하신다면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12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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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잇몸이 틀니에 닿여 상처가 나서 그 부위를 살짝 삭제할 때는 어떻게 청구 해야 되나요?
2016년 장착 후 2022년에 조정했을 경우 입니다.
의치조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청구 비용이 2만원 정도가 되던데
청구 안하고 일반으로 받아도 되나요?

姜惠淑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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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압력지시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삭제하셨으면 기본진료(초/재진료)로 청구해 주십시요.

압력지시재를 사용하셨다면 틀니유지관리항목 중 의치상조정의 공단등록 잔여횟수(상악,하악 각각 연2회)가 남아있으면 보험 적용해 주시고, 잔여횟수가 없으면 일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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