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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신청

5월 25일에 전악파노라마,전악치석제거를 했는데 동명이인으로 주민등록착오로 청구해서 환수신청을 했는데요..
6월 28일에 환자분이 오셔서 파노라마찍고 치근활택을 했어요..

이런경우 환수처리가 되면 5월 25일자 청구분을 삭제를 하고 6월 28일 본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22.06.29

姜惠淑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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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신청 하셨으면 5/25일 잘못 기재한 진료내역은 삭제하시고,

환수처리결과가 나오기 전 6월분 청구를 하신다면
6/28일 진료에 대해 내역설명(예;5/25일 동명이인 착오청구로 환수신청함)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정연주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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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했는데요.. 6월 28일분은 삭감이 안됐는데..
6월 29일에 전악 치석제거 시행을 했는데요..내역설명에 차후 치주치료 예정으로만 적었더니 29일분은 치주치료후처치로 해야한다며 삭감처리되었네요..이럴땐 29일분을 또 환수신청하고 누락청구하면 될까요?

차후 치주치료 목적으로 치석제거 전악시행하고 내역설명 안했을시 삭감처리 될경우 환수신청하고 누락청구하면 될까요?

姜惠淑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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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 파노라마촬영과 치근활택술을 하셨고,
6/29일 전악치석제거 시행하실 경우는 전악에서 6/28일 치근활택술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나머지 부위만 치석제거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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