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2.06.28
姜惠淑
| 2022.06.28
치아분리 발치의 경우이므로 난발치로 청구하시되파절 상병으로는 난발치 인정하지 않으므로 K03.5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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