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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1) 5월6일 파노라마와 치석제거를 하였습니다.

치주 좋지않아 6개월마다 하셔야 되는 분여서 10월달도 예약이 잡혀있는데요.

서술내역을 미기재(빠뜨림) 안해서인지 조정사유 B ,분류코드명 비급여 대상확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2)3월25일 #41번 보험 임플란트 1단계, 4월1일 보험 임플란트 2단계. 5월23일 내원 다른부위 체크원해서 파노라마촬영후,.

#36.37번 치주후처치,약 처방 했는데요.

그런데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수 없다,심사조정되었어요.

#41번 보험수술때 따로 사진 청구한적은 없어서 했는데 이 시기에 찍으면 인정안되나요?



작성자박

작성일2022.06.27

姜惠淑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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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술내역 미기재로 조정되었다면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합니다.

2)
3/25일 보험 임플란트 1단계에 파노라마촬영을 포함하므로
보험임플란트 3단계 후 3개월 경과시점까지는 파노라마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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