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관확장술 중 치은절제술은 바로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전에 curettage 가 필요한가요?
crown시 caries가 깊어 crown lengthening 한 경우 비급여인가요?
치은절제술 급여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에 curettage 가 필요한가요?
crown시 caries가 깊어 crown lengthening 한 경우 비급여인가요?
치은절제술 급여는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보험청구
작성일2006.04.15
장영희
| 2006.04.15
안녕하세요~
치관확장술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 치아의 파절선,
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시술된 경우
과거에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가 되어 현재는 보험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치관확장술은 가,나,다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나뉘는 기준은
가.치은절제술을 통한 치관확장술
나.근단변위판막술을 통한 치관확장술
다.근단변위판막술과 치조골삭제를 통한 치관확장술로 구분합니다.
치당으로 산정하며. 별도의 전처치가 없이 시술가능하십니다.
치주관련한 치은절제술은 치주염이 심할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나 그외의 치주질환수술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치은절제술을 시술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며..
일반적인 치주수술이 그러하듯이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질환수술이 선행된 후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