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5377
작성일2022.06.15
姜惠淑
| 2022.06.15
전악스켈링 당일 #12-22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한 경우#12-22 치근활택술 1.0 + 나머지 부위 치주스켈링 5.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혹시.. 당일 #12-22 치주소파술+마취로 청구하여 치근활택술로 조정된 경우는 아닐른지요..
5377
소파술은 아니구요 스켈링 횟수5.5 치근활택술 1.0 으로 해서그런가요? 스켈링이 5.0으로 조정됬구요또다은건은 연1회스켈링과 11.21 치근활택술 같이 넣었는데 치근활택술이 삭감됐어요 ㅇ연1회스켈링시에는 치근활택이 안되는건가요? 급성상병인데도?
맞습니다~^^;.치근활택술 1.0 + 치주스켈링 5.0으로 해주셔야 하며,연1회스켈링 당일 또는 이후 단기간내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치주치료를 동반하시려면 위와 같이 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 2022.06.16
그럼 선생님 연1회스켈링하고 I&D는 같은날에 동시시행해도 인정되나요?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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