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수면처치시 소아즉발근충을 하게되는데,이런 건수가 많은데 괜찮을런지요?
또 한가지,
성인 신경치료시 사진촬영을 일반적으로 3번하는데 그이상으로 사진촬영을 한다면 몇회까지 가능하며 주의사항은요?
이또한 일률적으로 하게 된다면요?
또 한가지,
성인 신경치료시 사진촬영을 일반적으로 3번하는데 그이상으로 사진촬영을 한다면 몇회까지 가능하며 주의사항은요?
이또한 일률적으로 하게 된다면요?

작성자사랑
작성일2002.09.09
김미란
| 2002.09.11
소아수면처치로 인한 일률적인 청구인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면처치는 환자의 컨트롤이 어려워서 일시에 많은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 무리 없이 인정이 됩니다.
근관치료시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사선촬영 횟수는 3회입니다.
즉 치수염의 진단과 근관장측정, 근관충전등의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발수당일에 치수염의 진단과 근관장측정을 위해서 2장의 촬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치아의 촬영이긴 하지만 각각의 촬영이 2장으로 인정됩니다.
예들들어 근관확대일에 근관장측정의 목적으로 2장의 촬영을 한경우에는 동일부위에 동일한 목적으로 촬영으로 동일부위촬영을 적용합니다(X2B).
기타의 경우에 근관치료중에도 방사선촬영이 가능합니다.
방사선촬영의 경우에 왕도는 없으므로 촬영한 그대로 청구하세요.
필름을 사용하실때는 돗트의 위치를 잘 지켜서 촬영하시고 보관을 잘 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충분히 제출하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