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 #26치아의 심한우식으로 치수복조및 치은연하우식치료위해 치은절제술(#26)시행하였는데 (작년12월에 청구한거라 치은절제술로 청구했습니다) 3주후 치주치료전처치로 #14~17포함하여 전악치석제거 청구가능한가요?

2)4월이후 치은연하우식 치은절제술로 청구못하고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된다고했는데 올해 1월달 아직 미청구상태인데 1월달 환자도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되나요?

3)단순이나 난발치후 치조골성형술시행시 내역필요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2.06.09

姜惠淑

| 2022.06.0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26 치은절제술 후 3주뒤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하실 경우
#26 부위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26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 5.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2)
4월1일부터 시행이므로
이전 진료건에 대해서는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3)
치조골성형술시 내역 기재 필수는 아닙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