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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6/9일에 보험 임플란트 식립할예정인데 원장님이 약을 몇일먹고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해서
6/2일에 처방발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

1.청구가 가능한가요?
2.아님 처방전 발행하고 줄삭제 눌러서 없애야 하나요?
3. or 처방전은 발행한 상태로 두고 돈만 안받으면 되나요??

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2.06.07

姜惠淑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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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목적 처방의 경우이므로
진찰료없음으로 K08.1 상병 적용하여 보험 약처방 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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