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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 골융기 절제술 후에 실밥제거는 발치 항목에서 수술후처치->후처치(간단)으로 하면 되나요?

2)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할 때 상병명으로 K05.20(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도 되나요??
어떤 상병명들을 적용 할 수 있나요~?

3) 보철 장착 후 교합조정은 3개월 안으로는 기본진료도 청구 안돼는 건가요?

4) 교합지 사용해서 교합조정 하게 될 시 며칠 간격으로 청구는 안돼나요?
기본진료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22.05.25

姜惠淑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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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2)
해당 치아질환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K05.20 상병이 원인이면 적용해 주십시요.

3)
비보험 보철 장착 말씀이시면
3개월내 교합조정이나 기본진료 청구는 불가합니다.

4)
교합조정 후 30일 이내 재시행은 기본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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