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융기 절제술 후에 실밥제거는 발치 항목에서 수술후처치->후처치(간단)으로 하면 되나요?
2)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할 때 상병명으로 K05.20(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도 되나요??
어떤 상병명들을 적용 할 수 있나요~?
3) 보철 장착 후 교합조정은 3개월 안으로는 기본진료도 청구 안돼는 건가요?
4) 교합지 사용해서 교합조정 하게 될 시 며칠 간격으로 청구는 안돼나요?
기본진료로 해야 하나요?
2)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할 때 상병명으로 K05.20(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도 되나요??
어떤 상병명들을 적용 할 수 있나요~?
3) 보철 장착 후 교합조정은 3개월 안으로는 기본진료도 청구 안돼는 건가요?
4) 교합지 사용해서 교합조정 하게 될 시 며칠 간격으로 청구는 안돼나요?
기본진료로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