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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스케일링 청구

일주일전에 11-17 r.p진행하셨고
이번에 치주수술 목적으로 전악 s/c를 진행했을 때

10번대는 치주후처치 청구 후 s/c 내역 다록, 다른 부위는 s/c 4.5로 청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추후 r.p 진행시 10번대는 치주후처지 와 다른 부위 r.p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5.23

姜惠淑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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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치근활택술 후 일주일 경과하여 치주목적 전악 스켈링시
말씀대로 #11-17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21-27,37-47 부위는 스켈링 4.5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추후..
#11-17 부위 치주후처치와 다른 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하신다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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