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
작성일2006.04.12
姜惠淑
| 2006.04.12
1.산정지침상에 1회당 산정할 수 있는 치아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통상적으로 1회당 6치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2.즉일충전처치시의 교합조정은 주된 처치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오!
| 2006.04.13
스캘링동시 지각과민처치로 불소도포 청구 가능한가요?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단,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에 따라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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