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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촬영

환자분이 22년 2월 21일 파노라마 촬영 후 24일에 #37 발치하면서 골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7일 내원하여 #37 골형성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했는데

'틀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없이 6개월 이내 파노라마 재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재촬영 청구시 내역설명 필수.'

라고 알림창이 뜨는데 청구시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h

작성일2022.05.17

姜惠淑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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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파노라마 재촬영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치근단촬영만으로는 골조직 재생상태의 정확한 진단이 불충분하여 파노라마촬영을 하셨다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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