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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삭감

7월분 보험청구분중에서 치근활택술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성으로 내원한 경우 스캘링이 없어도 상명을 급성치은염으로 하고 치근활택술을 시술했을경우에는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스캘링후 2/1악 치근활택술이나 전악 치근활택술 청구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평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치주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청구기준만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일률적인 청구는 조정대상이 된다고 만 말을 구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군요
6월 청구분에서는 치근활택술 삭감이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청구내용도 비슷한데 정말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8월분 청구를 보내야하는데 치근활택술청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삭감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까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삭감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사항에대한 삭감률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정말그런건지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xhxhfh

작성일2002.09.07

김미란

|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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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분 중에서 특히 치근활택술에서 조정이 많이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직접적으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검토해본것은 아니지만,
치주진료의 많은 부분을 치근활택술이 차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일부는 일률적인 청구경향을 보이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진료기록부를 검토해보시고 현재의 진료내용이 올바르게 청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먼저 심평원의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셨다면 일반적인 치주진료의 심사지침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청구방법이 조정된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한는데 이의신청도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앤드윈의 보험청구에서 양식을 출력후 내용을 기록하여
진료기록부의 사본과 방사선촬영의 원본을 심평원으로 송부합니다.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도 조정이 될수 있으니 꼼꼼히 기록이 되어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방사선촬영에는 누락이 없도록 날짜별로 잘 분류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일단은 진료기록부와 심사내용을 검토후 이의신정의 방법을 결정하시면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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