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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치은절제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전처치가 존재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병명은 전처치에 사용한 치주상병을 쓰면 되나요?

그리고 치주질환이 원인이 아닐 경우 K06.1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 상병명을 사용하면 전처치 없이 치은절제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2.05.12

姜惠淑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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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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