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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상병은 K05.30으로 진행하시고
이후 연1회 치석제거는 K05.31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연 1회 진료 후 1달 이내로 다시 내원하셔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려합니다.
상병은 이전 치석제거인 K05.30 상병을 적용해야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2.05.11

姜惠淑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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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잇몸 상태에 따라 해당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연1회 치석제거 후 잇몸상태가 호전되었다면 K05.30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다만, 연1회 치석제거시 상병은 가급적 K05.10/K05.18/K05.30 정도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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