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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9
姜惠淑
| 2022.05.09
사유(타원에서 치주수술 후 내원)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문의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신분들도 초진으로 치주후처치 가능한가요?
우리치과에서 과거에 잇몸치료 후 초진으로 내원하여 간단히 처치하신 경우는 기본진료(초진)만 청구해 주십시요~^^)
1월25일 상악 치근면활택술3월18일 26 치은절제술5월9일 24-27 치주후처치 시행하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3/18일로부터 5/9일은 3개월 이내이므로 재진에 치주후처치(PT2)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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