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발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병원에서 TOMY (발수전치수절단목적)으로 TOMY후 두번째 내원일에 발수와 가압근충을 실시했을 때 당일근관충전처치 적용
이 가능한지?
이런경우가 많아서요...
아니면,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sindalle

작성일2002.03.15

김미란

| 2002.03.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수절단후에 즉일발수근충을 하거나 발수와 근관확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처치인데 보험청구에서는 삭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걸 모순이라고 하나요^^
이경우에는 치수절단술을 보통처치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처치는 치수절단술에 비하면 수가가 현저히 낮지만 초진에 치수절단술을 입력하고 재진에 즉일발수근충을 적용할때는 즉일발수근충에서 삭감될 확률이 더 많고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진에 보통처치로 적용하시고 재진에 즉일발수근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