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달에 스켈링 후 환자분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바로 이어서 치주치료하지못하고 12월달,2022년 1월달,3월달 치주치료 했는데 3월달에 치주치료 한 곳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서 오늘 같은 부위를 치은박리소파술을 실시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스켈링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치근활택으로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2.04.25
姜惠淑
| 2022.04.25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하시고 간단히 사유(예;3월 치주치료 후 호전되지않아 플랩함) 기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