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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4월15일 낭적출술,근단절제술 시행후 조직검사 진행 (연세대 병리학교실 의뢰)

4월18일 전화와서 검체가 많아서 1달정도 못받는다고 하심.

4월21일 검체 반송되어서 서울대 병리학교실 전화로 문의함
설명듣고, 이제부터 서울대로 조직검사 의뢰 보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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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 병리학교실 의뢰 했을때 조직검사 청구 버튼 누르면 (/L01 11400021)이렇게 나왔는데
서울대로 보내면 원장님이 변경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서울대 수탁인증기관 요양기관번호는 11400668 )


2)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조직검사 청구를 15일로 해야해요..? 아니면 21일 당일 변경되었으면 21일로 청구를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끼룩

작성일2022.04.21

姜惠淑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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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L01 수가코드의 수가명칭에 서울대병원 기관기호(11400668) 입력 후 저장해 주십시요.

2)
서울대병원으로 의뢰하신 날(21일)로 청구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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