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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문의

연1회 치석제거는 후처치가 없이 치료종결이라 1개월이내에는 치주후처지 1개월~3개월까지 부분치석제거 재진에 100%넣고
3개월이후에는 초진에 100% 넣었었는데 찾아보니 이것도 틀린 것 같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3.부분치석제거후 3개월이내 연1회 치석제거 산정기준
4.부분치석제거후 3개월후 연1회 치석제거 산정기준
이 두가지 항목도 궁금합니다

치주 파트는 항상 헷갈리네요^^

작성자성심

작성일2022.04.18

姜惠淑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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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와 1/3악 치석제거 시행에 있어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현재는 단기간내 시행의 경우만 아니면 대체로 각각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

적용하고 계신대로

연1회 후
1개월 이내는 치주후처치,
1개월 초과~3개월내 부분치석제거는 재진에 100%,
3개월 초과 부분치석제거는 초진에 100% 산정하시면 무리없을듯 합니다.

부분치석제거 후 연1회 치석제거는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진찰료 적용에 있어서
1개월 이내이면 진찰료없음으로,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이면 재진으로,
3개월 초과이면 초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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