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촬영후 인접면 우식 의심되어 같은치아 교익촬영도 시행했는데
같은부위 표준촬영과 교익촬영 둘다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치 치수절단 시행했는데
잇몸이 증식되어 있어 잇몸제거후 처방 나갔는데
치수절단은 04.01 상병으로 하고 잇몸제거는 어떤 술식으로 청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같은부위 표준촬영과 교익촬영 둘다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유치 치수절단 시행했는데
잇몸이 증식되어 있어 잇몸제거후 처방 나갔는데
치수절단은 04.01 상병으로 하고 잇몸제거는 어떤 술식으로 청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