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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022년 산정불가및 삭제 항목 문의

1. 발치 + 치조골성형술 ; 동시 산정 불가
2. 치은 연하 우식치료 치관 노출을 위한 치은 절제술 ; 삭제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되는게 맞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질의사항은

1번 경우 ; 추후에 따로 치조골 성형술을 하면 되는지요?
2번 경우 ; 치은절제술 했는 경우 달리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22.04.08

姜惠淑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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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매복치발치시 치조골성형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는 것과
치은절제술(GVT)은 치은비대 또는 치은증식의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의 경우는 기존대로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정하여 청구 가능하며,

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 치은절제술도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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