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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청구내역 토대로 문의드립니다.
2/22 치은절제와 치석제거를 동시 청구해 주된 처치만 인정되는걸로하여 치석제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1번과 2번 중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다음번 내원한 3/2에 24-27,34-37을 치석제거로 하고 타부위 치근활택술 및 치주후처치로 청구를 해야할지
2. 2/22 에 17-23,47-33만 치석제거로 청구를 하고, 전처치 상관없이 3/2에 #47-37 치근활택술 및 #17-27 치주후처치를 청구해도될지 궁금합니다.

작성자00

작성일2022.04.04

姜惠淑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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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
#24,34 치은절제술 2.0
#17-27,47-37 치석제거 6.0 으로 청구시

#24,34 치은절제술 부위에 대한 치석제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4,34 치은절제술 부위는
30일 이내에는 치주수술후처치(PT2)만 가능하므로
차회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청구를 하려면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3/02일
#47-37 치근활택술 3.0은 #47-33 치근활택술 2.0으로 조정하시고
#17-27 치주후처치(PT1)는 #24,34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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