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07
장영희
| 2006.04.07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본후에 차후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 시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치석제거후 3일후에 시술하신 치은박리소파술은 청구가 가능하며..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게치주소파 없이 단기간에 치은박리소파술이 시술될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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