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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기간 은 상관없나요?

보통 일주일 기간으로 치주치료를 하는데요 스켈링후 3일후에 치은박리를 했습니다.청구가능한가요?? 치주소파 없이 해도 되나요??

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07

장영희

|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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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치석제거후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본후에 차후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과 같은 시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석제거후 3일후에 시술하신 치은박리소파술은 청구가 가능하며..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치주소파 없이 단기간에 치은박리소파술이 시술될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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