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3.26
姜惠淑
| 2022.03.28
어떤 목적으로 하셨을까요..치주치료 목적의 변위판막술은 치석제거 등의 전처치가 필요하므로초진 청구는 무리입니다만,치관확장 목적이시면 치관확장술(나)로 청구 가능하며,신경치료, 보철, 파절 등의 원인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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