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써니
작성일2006.04.07
장영희
| 2006.04.07
안녕하세요~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청구시 방사선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환자분의 상태 확인을위해서는 촬영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은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하며..한날 같이 시술시엔 치주소파술만 청구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에 치석제거의 행위도 함께 들어갑니다.단, 치주소파가 인정이 되는 범위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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